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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원전 오염수 200일이면 ‘청정’ 제주 연안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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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소, 13일 국제재판소 소송 제기·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제안

파이낸셜뉴스

2014년 2월 10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원자로 주변에 오염수를 보관하는 원통형의 탱크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도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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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연구원이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중인 방사능물질(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2년 후 일본 정부가 실제 방사능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일본 전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의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13일 발표한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 정책이슈브리프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위험성과 이동방향·국제규범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이 방류할 방사성물질 오염수는 쿠루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미국→적도를 거쳐 아시아로 되돌아온 후 대마난류에 편승해 제주연안에 가장 먼저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좌 연구원은 특히 방사능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은 갑상선 암, 스트론튬-90은 골수암, 세슘-137은 신장과 방광에 축적돼 암 등을 유발하며, 플루토늄은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국제규범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런던협약과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좌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일본의 방사능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단계(관심)는 해양수산부의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과 조사영역 확대 지원, 2단계(주의)는 방사성물질·수산물 감시 지원(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 사항 구체화) 강화, 3단계(경계)는 선박 운항 통제여부 결정과 수산물 채취 금지, 4단계(심각)는 방사성물질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통제, 수산물 유통 통제다.

아울러 제주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보다 권위 있는 해양유엔법협약 또는 런던협약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7년 런던협약 의정서에 가입했다. 런던협약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좌 연구원은 이어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해서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일본이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3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물론 방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는 것은 아니다. 향후 2년 동안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20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약 30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후에도 계속 생산되는 오염물질 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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