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한 고등학생이 피트니스센터 샤워실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정읍의 한 피트니스센터 샤워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A군이 샤워실 환풍기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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