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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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재판소에도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는 민·형사소송과 국제재판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 한일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 원고단을 모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후쿠시마 원전 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라. 나아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요구를 거부하면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키오스트)에 의뢰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 세슘 등 핵종물질의 농도가 ‘10의 -20제곱’ 배크럴일 경우 한 달 내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독일 킬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200일 안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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