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 전화나 SNS가 아닌 금융 어플리케이션(앱)의 송금 메시지가 스토킹 수단으로 악용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토킹하고 성범죄 저지른 20대 남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남성으로부터 1년 넘게 스토킹은 물론 성범죄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남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메신저를 차단했지만 남성은 계속 다른 SNS로 연락을 했으며, 답장을 하지 않을 경우 여러 계정으로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청원인은 해당 SNS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남성은 금융 앱 송금 기능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돈을 보내면서 상대방에게 간략히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악용한 것이다.
심지어 이 남성은 청원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했으며 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며 "짜증나는 마음에 자해도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노원구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