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12/뉴스1 (C) News1 김영운 기자 |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북 완주 지역의 한 개발구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LH 현직 직원이 지난 8일 구속된 후 두 번째 구속 직원이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진행됐다.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
법원을 나온 A씨는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2017년 3월~2018년 12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을 친인척 및 지인 등과 함께 대량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연관돼 직·간접적으로 투기에 나선 인사만 36명(22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또 다른 LH 직원이 땅을 사들인 2017년 9월보다도 6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경찰은 A씨와 LH전북본부 임직원들과의 연관성은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준영 기자 j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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