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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 LH 직원 구속…전국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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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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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12/뉴스1 (C)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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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북 완주 지역의 한 개발구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LH 현직 직원이 지난 8일 구속된 후 두 번째 구속 직원이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진행됐다.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

법원을 나온 A씨는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2017년 3월~2018년 12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을 친인척 및 지인 등과 함께 대량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연관돼 직·간접적으로 투기에 나선 인사만 36명(22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또 다른 LH 직원이 땅을 사들인 2017년 9월보다도 6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경찰은 A씨와 LH전북본부 임직원들과의 연관성은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준영 기자 j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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