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 가입 혐의 기소
이른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오늘(12일) 박사방 조직원 30대 A씨와 B씨를 범죄단체 가입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주고 박사방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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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주고 박사방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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