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추징금 991억원을 미납해 경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는 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별채에 대해서는 전씨의 범죄수익이 맞다고 봐 압류 대상이라고 최종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 측이 재판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부인 이순자씨 등 명의로 된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바로 몰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윤혜씨는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검찰이 가압류한 자택 본채와 정원 토지는 전씨가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어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본채의 소유권은 이순자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원 토지도 이씨가 1980년 6월 아들 전재국씨 명의로 취득해 명의 이전된 것으로 봤다. 전씨는 1980년 9월1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다만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불법재산이 맞다며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가 뇌물로 받은 돈 일부를 비자금으로 관리하다 이 돈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가 이를 알면서 취득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정준영 재판장)는 지난해 이같이 판결하면서도 “본안소송을 통해 연희동 자택의 명의를 전씨로 돌려놓고 몰수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별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즉시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본안소송을 통해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명의를 전씨에게로 이전해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순자씨 등) 소유자들이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중 약 1199억원을 환수했다. 지난 8월에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하면서 미납된 추징금은 약 991억원이다.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 지난 2019년 3월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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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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