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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은 차명재산"… 처분금지가처분 마쳐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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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은 차명재산"… 처분금지가처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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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낼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의 본채와 정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압류 처분에 대한 집행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검찰은 이들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과 비서관 명의로 돼 있는 등기를 원래 소유자인 전 전 대통령의 명의로 복귀시킨 뒤 추징금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연희동 본채와 정원에 대하여 '불법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의 압류에 대한 부동산 소유 명의자들의 집행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검찰은 대상 부동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한 '차명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위하여 부동산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8일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서 집행이의 사건이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위 가처분에 기해 본안소송(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을 제기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제외한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전두환)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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