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유권이전등기 제기해 추징금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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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8년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만큼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별채에 대해서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을 매수수했다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공매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집행이의 사건이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가처분에 기해 본안소송(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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