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차명재산 판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부지법 인용결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셋재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소유권이 나눠져 있다.
검찰은 공매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대상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한 ‘차명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전 전 대통령을 대위해 부동산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지난 8일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집행이의 사건이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가처분에 기해 본안소송(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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