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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자택내 이순자 명의 본채 몰수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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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채 몰수 처분' 재항고 사건은 심리 중

연합뉴스

전두환 연희동 자택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별채 처분에 전 전 대통령이 불복한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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