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북경찰청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가짜뉴스를 수사한 3건 중 '백신 맞으면 이렇게 된다...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후원 계좌와 함께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라는 허위내용을 담은 5분 35초짜리 영상을 게시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코로나19 백신을 유전자 변형 물질이자 독약에 비유해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글 등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외에도 전담 검색요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 20건을 적발,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악의적이고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시 검색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생산·유포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되면 접종 기피와 사회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