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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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정보가 담긴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자신의 후원 계좌번호를 함께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코로나19 백신을 독약이나 유전자 변형 물질로 비유해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반복적으로 계시한 사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관련 허위 정보는 사회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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