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정모 씨가 12일 오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04.12 mironj1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