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주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2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탔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동승자 B 씨에겐 벌금 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가며 운전해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승자 B 씨 역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 논현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27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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