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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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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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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정립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

“민생과 방역 모두 지키겠다”

“서울시는 시민의 기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존의 ‘규제방역’ 패러다임을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상생방역’으로 새롭게 전환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닷새째인 12일 시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직접 나서며 이같이 선언했다. 서울시만의 코로나19 방역 독자 노선을 천명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도가 아닌, 인구 천만 수도의 온갖 업종·업태에 따라 방역수칙을 미세조정해 구석구석까지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겠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5면

오 시장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듣고 보고 체험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통의 몸짓을 보고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응답하는 일이었다”고 운을 뗐다.

먼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정립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매뉴얼은)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실질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 내에서도 각 시설을 세분화하고, 업태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운영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오후 10시 이후 영업정지로 돼 있는 다중이용시설 14개 업종에 대해 시설별, 업태별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흥시설, 노래방, 주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민생침해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시설들은 영업시간을 늘려 매출타격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흥주점의 경우 영업시간을 밤 늦은 시간까지 허용하되 밤 10시 이후엔 가능이용 이원의 50% 이내로 밀집도를 크게 낮춘다던지, 직원·접객원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를 의무화한다던지 등으로 변경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영업활동을 보장해도 방역이 뒤따라온다는 효과가 증명되면 타 업종으로의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시민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움 방역수칙은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가령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제한된 수용인원이 정확하게 몇명인 지 영업장별로 눈에 띄는 장소에 게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처럼 업종별·업태별 거리두기 매뉴얼을 작성 중으로, 영업시간 조정과 진단키드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거리두기 매뉴얼이 정부방역지침에서 크게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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