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구속부상자회 로고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공법단체 설립 주도권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5·18 구속부상자회에서 집행부와 반대 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5·18 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문흥식 회장을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은 문 회장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를 지난 8일 소집하려 했다.
그러나 문 회장 측은 "정관상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며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도 문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임시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앞서 반대 측은 지난달 30일 정기 이사회에서 문 회장의 회장직 박탈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법률 자문을 통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임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려 했다.
양 측의 형사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반대 측은 문 회장의 부적절한 조직 운영 등을 문제 삼아 배임수재 등으로 고발했고, 문 회장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측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또 지난달 17일 5·18 기념재단 앞에서 반대 측이 문 회장의 회의 출석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고, 문 회장 측은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반대 측은 또 민간단체인 5·18 평화연구원이 5·18 교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을 두고 문 회장 측 인사인 5·18 교육관 관계자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이용섭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상이긴 하지만 광주시 승낙 없이 사용 허가를 해 준 사실이 확인돼 1차 시정명령을 내려 시정 조치 중"이라며 "(반대 측에)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관련 없는 시장님까지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