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에 잠시 비친 것 범행 아냐” 주장한 몰카범
“휴대전화 든 손 화장실 칸 넘어와” 범죄 실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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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른바 ‘몰카’ 범죄에서 도중에 멈추거나, 영상 속 피해자가 잠시 스쳐 가는 등 실체 촬영에 실패했더라도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촬영을 위한 피해자를 탐색하다 찾지 못해 포기한 것과 달리,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밑으로 집어넣었다면 성폭력 특례법에서 금지하는 카메라 촬영 행위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든 A씨의 손이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촬영에 실패한 A씨를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부산의 한 공사 현장 간이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채, 여자 화장실인 옆 칸 너머 피해자 B씨를 촬영하려 했다. 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이를 알아채면서 촬영에 실패했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 화면에 B씨의 모습이 잠시 비친 것만으로는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촬영대상을 B씨로 특정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B씨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 휴대폰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pooh@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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