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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도시 땅투기' LH 직원 어떻게 개발예정지 사들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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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로 친인척·지인 동원해 매입한 듯

연합뉴스

LH 직원 토지 투기 의혹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임채두 정경재 나보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 4명이 구속되면서 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맞춰 LH 직원들이 어떻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였는지, 또 친인척과 지인을 어떤 식으로 끌어들였는지 등에 대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 관계자 등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매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LH 전북본부 직원 A씨의 경우 자신의 매제와 지인인 전주 지역 법무사에게 정보를 공유해 부동산을 사들였다.

A씨는 2015년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후보지과에서 특별관리지역 개발 업무를 담당할 당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B씨와 매제인 C씨의 명의를 사용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광명·시흥 신도시는 관할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개발이 정지되다시피 했지만, A씨가 취득한 LH 주도 개발 정보를 가지고 이들은 맹지에 가까운 땅을 샀다.

피의자들은 A씨에게 LH의 개발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듣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이 환지방식(개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부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활용해 값 싼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일반적으로는 선택하기 어려운 투자를 한 셈이다.

A씨는 토지를 살 때 받은 대출 이자 역시 친인척의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

LH 전북본부는 이미 구속된 이모 씨에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침울한 분위기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과 지인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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