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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주 4ㆍ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에 참석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 4ㆍ3"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한참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며 "이번에 제주 4ㆍ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는데 이러한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4ㆍ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는 올해 4ㆍ3 73주기를 맞아 희생된 제주도민을 추모하기 위해 사단법인 제주4ㆍ3 범국민위원회와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가 마련한 공연과 전시회다.
추념행사는 오는 17일까지 경기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도자기, 설치 미술 등을 선보이는 '제주 4ㆍ3 스토리텔링 전시회'가 열린다.
제주 4ㆍ3은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1만4000여명의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부는 지난 달 제주 4ㆍ3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단초가 될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 4ㆍ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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