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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와 거리두기?…‘서울형 거리두기’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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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 마련

내주 초 정부와 협상해 시행여부 결정

동일 생활권인 경기·인천과 협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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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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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업종이나 업태별로 영업시간을 달리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본격 착수한다. 기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 오후 9시, 10시 이후 영업 제한과 같은 일률적 규제가 아닌 업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것. 다만 중앙정부를 비롯해 동일 생활권에 묶여 있는 경기, 인천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시행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업종·업태별로 영업시간 제한을 달리하는 맞춤형 매뉴얼을 이르면 다음주 초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취임 둘째 날인 지난 9일 주요 실·국장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기존의 오후 9시, 10시 영업제한과 같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대책은 더 이상 수인하기는 힘들다”면서 “업종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메뉴얼을 만들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거리두기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그는 “기존 정부 방침대로 같은 시간에 영업을 끝내면 많은 시민이 동시간대에 몰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감염병 확산에)취약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후 늦게 출근해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2년 가까이 일률적인 규제로 상황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건 도리가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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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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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9일 현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올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두 달 반 째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내 식당이나 까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소상공인 영업장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오후 10시, 2.5단계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받는다. 매장 방문을 통한 취식 등이 금지되고 배달 등만 허용하는 것. 이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체 골목상권 1009개소 중 592개소(58.7%)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르면 내주 초 업종별로 운영시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 거리두기 체제는 감염병예방법 등을 적용받는 강제적인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감염 확산 및 유행에 따라 지자체별로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왔다. 시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단순히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받았던 것을 민생이 도움이 되는 새롭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좀 더 정교하고 세분화한 메뉴얼을 만들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는 정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새 거리두기 도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그동안 방역지침은 서울시만 따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생활권이자 감염 확산 등의 영향을 수도권이 함께 시행해왔다”며 “시가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각 지자체가 협의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일상 속에서 신속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도록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식품의약국(FDA)는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승인한 바 있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최대 30분내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자가진단키트가 사용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검사의 정확성 및 부작용 등을 이유로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자가진단키트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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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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