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로 환경문제 유발
포장재 없이 판매하는 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사진=강득구 의원실 |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해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선구자적인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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