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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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고소한 것에 격분해 전 연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20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금천에 위치한 전 연인 A씨 자택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격분해 A씨의 출근 시간에 맞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A씨의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손가락이 절단됐고, B씨는 가슴 부분을 흉기로 찔렸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생각해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간 것이며 김씨를 보자마자 A씨가 우산으로 때리고 밀쳐 당황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극심한 분노와 살해 의사를 기재한 유서와 메모를 수차례 작성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우산을 이용해 방어하고 마침 집에 있던 B씨가 돕지 않았다면 A씨가 생명을 잃을 때까지 가해행위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 1심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내용들이 항소심에서도 수긍이 간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촬영 부분도 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나중에 없애겠다는 조건 하에 동의했다고 봐도 지우지 않고 있어서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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