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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겨우 구한 전셋집…따로 전입하자 건보료도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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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급하게 다른 전셋집을 구하던 부부가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를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이중 청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A 씨.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매달 14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A 씨 외에 아내 이름으로도 15만 원을 내라는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