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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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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특별기구인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한 바 있다. 이날 구성된 TF는 특별추진단장인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총괄 아래 총괄기획분과·검찰분과·보호관찰분과 등 3개로 구성됐다.

TF는 기존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검사와 보호관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TF는 이날 일선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우수 사례 등을 들었다. 또 아동학대 대응 주체 간 상시 협업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중 형사사법체계로 들어오는 사건은 30%에 불과하다"며 "형사사법체계 밖 사건의 피해 아동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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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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