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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적자인데 탈락?"…계속되는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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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2019년 12월, 최 모 씨는 경기도 광주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듬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으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은 최 씨.

인건비와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투잡까지 뛰었는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업종은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12월은 개업 첫 달이라 제대로 매출을 올리지 못했고 바로 해가 바뀌다 보니 매출이 늘어난 걸로 파악된 겁니다.

[최모 씨/카페 운영 : 오픈을 하게 되면 최소 첫 달은 이벤트 및 할인행사 홍보가 가장 우선이니까 정상적인 매출이 나오는 달이 아니다. 얘길 했더니 담당자도 들어보니 억울하고, 본인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대요.]

비슷한 시기 수원에서 미용실을 연 문성훈 씨도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단골손님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동네 미용실 특성상 개업한 12월은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듬해 연 매출이 1천 2백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는데도 매출이 늘어난 점포로 분류됐습니다.

임대료가 밀려 있는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문성훈/미용실 운영 : 100% 받을 줄 알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으면 어디 어디에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조금이나마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 못 받게 된다고 하니까 당장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 이제 폐업을 해야 되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항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전기요금 할인 혜택뿐 아니라 지자체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늘었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면 계절적 요인과 업종의 특성 등을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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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리포트 보니까 심지어 뭐 나보다 형편이 더 나은 자영업자도 지원금을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정말 화가 나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왜 생긴 겁니까?

[이성훈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 업종을 제외하면 선별지급이 원칙입니다. 2, 3차 때는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에게도 모두 지급이 돼서 일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1~2만 원이라도 매출이 오르면 이게 탈락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면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입니다. 리포트에 소개한 사례처럼 2019년 말에 개업한 상인들 가운데서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분들이 많고요. 코로나 이후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가면서 배달을 시작한 상인분들 많으실 텐데 이것 때문에 매출이 조금 늘어나서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상인들도 있습니다.]

Q :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이의신청하면 혹시 구제받을 수는 있습니까?

[이성훈 기자 :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제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6조 7천억 원인데 현재까지 3조 9천억 원가량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 지급이 마무리된 이후에 받는데 아마도 5월 하순쯤부터 신청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중기부는 계절적인 요인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상인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Q : 이 와중에 지원금 미끼로 사기 문자 보내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이성훈 기자 : 상인들을 두 번 울리는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랩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안내를 위장한 스미싱 위장 메시지를 발견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찍혀서 오면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해야겠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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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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