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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영난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4월 부가세'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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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을 직권으로 예정 고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3만 명과 영세자영업자 119만 명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4월에 예정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7월 26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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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문과 택시, 렌터카 호출 등 지난해 이른바 O2O,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플랫폼 거래액이 전년 대비 29.6% 늘어 126조 원에 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