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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3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이에 편승한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주로 대도로변, 유흥·식당가, 관광지 주변 등 취약지역에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으로 진행됐다.
또 단속 기간 중 5회에 걸쳐 제주 전역에서 불시 단속을 벌였다.
이들 중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은 121명,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면허정지)은 85명이었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 질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장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면서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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