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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충청권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2시간만에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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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도 합동으로 음주단속 나선 경찰
경찰이 8일 오후 서세종IC 진출입로에서 시·도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차이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 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경하는 방식의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세종·충북·충남경찰청은 경찰관 246명·순찰차 99대를 동원해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38곳에서 단속을 시행했다. 2021.4.8 kjhpress@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은 8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충청권에서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2건(면허 취소 7건·정지 5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충북청 5건(취소 4건·정지 1건), 충남청 3건(취소 2건·정지 1건), 대전청 4건(취소 1건·정지 3건)이다.

경찰은 경찰관 246명·순찰차 99대를 동원해 8일 밤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38곳에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차이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 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경하는 방식의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역별 음주운전을 상시 점검·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경찰청과 권역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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