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전통보된 제재 수위보다는 한 단계 감경됐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8일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열고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 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상당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손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통보 받았으나 이날 제재심에서는 한 단계 경감됐다. 우리은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피해 감경 노력을 한 점이 반영돼 제재 수위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책경고 상당도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기관징계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업무 일부정지가 확정되면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제재심은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이 제재심의 위원들 앞에서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금감원 검사국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25일과 3월18일에 두 차례 진행된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가 대상이었으나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은 오는 22일 예정된 별도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쟁점이 각각 부당권유와 내부통제로 서로 달라 ‘분리 결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심 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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