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3개월 남은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부릿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이상봉 기자, 신선용 디자이너] [부릿지TALK] 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해부 2편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제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6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자 본청약을 1~2년 앞두고 하는 청약을 말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1년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 등 총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여파에도 불구하고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차질없이 진행될까?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사전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관련 질문을 정리해 보고 청약 당첨을 높이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크게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 다섯 가지 입니다. 전체 배정물량 중 특별공급이 85%이며 일반 공급은 15%뿐입니다. 예비 신청자 본인에게 맞는 특별공급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특별공급과 관련한 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입주 전까지만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예비신혼부부 당첨자는 해당 주택 본 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있을지

▶민간분양과 달리 공공분양에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산 요건과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은 총 13점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신혼 특공 청약자수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에 따라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가점이 11점 이상이 돼야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11점은 자녀수 2명, 해당 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청약 납입 횟수 24회, 혼인 기간 3년 이하 여야 가능합니다. 박지민 대표는 11점 정도면 3기신도시 내에서도 인기 지역인 과천, 하남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선납금(600만원)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한꺼번에 예치해도 되는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선납금 포함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입주자저축 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으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 세대주이며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 이력이 없어야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사전청약에 접수하는데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월 납입금을 10만원씩 12회 냈다면 선납금 600만원 중 나머지 480만원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넣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득세는 연속으로 필요한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며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연속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하는 건지. 만 80세인 부모님(세대원)이 예전에 소유한 적 있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구에 속한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여러 특별공급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라면 어느 특공에 넣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의 도움을 받아 특별공급별 당첨 확률을 비교해봤습니다.

-생애최초 VS 신혼특공

▶박지민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이 11점 이상이라면 신혼 특공이 생애최초특공 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신혼특공 점수가 10점이라면 지역에 따라 고민해봐야 하고, 9점 이하는 추첨으로 뽑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간 수도권지역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 통계를 보면 생애최초 특공의고 청약자수가 신혼부부 특공 대비 절반 정도로 적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생애최초 VS 다자녀

▶생애최초와 다자녀를 비교하면 다자녀 특별공급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공 신청자가 다자녀 특공 신청자보다 5배에서 많게는 50배 이상 많기 때문이라네요. 물론 배정 물량은 생애최초 특공(25%)이 다자녀 특공(10%)보다 많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VS 다자녀

▶세 명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자녀 수 항목에서 3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수가 많으면 혼인기간이 길 확률이 높아서 혼인기간 점수가 낮을 수 있습니다. 신혼 특공과 다자녀 특공 모두 부합한다면 다자녀 특공에서 당첨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봤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 배정 물량인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과 관련한 질문들 정리해볼게요.

-저축총액 인정 금액이 월 1회당 10만원인데 그간 5만원씩만 납입한 경우 뒤늦게 한꺼번에 넣어도 월 10만원씩 납입 인정금액으로 인정되는지

▶납부 회차로 인정받은 금액은 추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몇 살부터 적용되는지? 만 28세에 결혼하고 만 30세에 이혼했으며 현재 만 34세인 경우 무주택기간은 몇 년인지?

▶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은 6년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부부가 각각 넣어도 되는지?

▶공고한 차수에 하나의 블록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블록만 신청 가능하며 공공 분양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블록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므로 부부(분리배우자도 포함)가 각각 청약해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 한 명의 명의로 청약을 해야 하고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함께 지원할 때도 한 명의 명의로만 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단지별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앞선 사전청약에서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당첨 이력이 없다면 계속 지원해도 됩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두 단지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3기신도시 외 일반 민간분양 주택 청약이 가능한지

▶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 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타 단지 본 청약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의 예비당첨 순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사전청약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3기신도시 사전청약 1편은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한송 머니투데이 기자

촬영 이상봉 기자

편집 이상봉 기자

디자이너 신선용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이상봉 기자 assio28@mt.co.kr, 신선용 디자이너 sy053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