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금감원은 8일 제재심 결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인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9일 발표했다. 당시 부행장보에게는 정직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정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임원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은 징계안이 결론 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해 1월 DLF 사태로 문책 경고 직후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회장 연임(임기 3년)에 성공한 바 있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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