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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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3차 제재심은 전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졌다. 손 회장의 중징계와 함께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일부정지 중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일부정지 수위는 6개월에서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일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앞서 손실미확정펀드의 분쟁조정안과 피해자 원금 전액반환 결정을 내린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했다.
금감원 역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사후적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은행이 쟁점을 다투는 대심제가 시작됐다. 지난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징계 사유 설명과 대상자의 진술이 이뤄졌었다. 주로 라임펀드의 부실 여부를 사전에 파악했었는지, 우리은행 측의 부당권유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신한금융지주는 우리은행과 제재심을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오는 22일 계획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라임 사태로 부쳐졌지만 쟁점이 다르고, 분조위가 마무리된 은행부터 신속하게 징계 수위를 확정 짓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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