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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오세훈,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 직권취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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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새 시장이 과태료 문제 결론 내야"

연합뉴스

김어준
[촬영 홍기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한 가운데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김어준씨 등에게 서울시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마포구가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관해 시는 아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일 가까이 지나도록 진전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새 시장을 맞을 때까지 시 공무원들이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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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8 pdj6635@yna.co.kr



시에 진정을 넣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코앞인데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기약 없이 판단을 미룬 서울시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만큼, 오 시장이 직접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일명 '생태탕 논란'으로 일방적으로 오 시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이어가 편향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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