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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징역 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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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형욱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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