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경찰청은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25)의 신상을 공개했다/사진제공=서울경찰청 |
경찰이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25·사진)에 대해 살인 등 기존 혐의 외에 '스토킹' 혐의 등을 추가했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 대해 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2개 혐의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김태현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한다.
김태현은 기존 살인 혐의 외에 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혐의 등을 포함해 총 5개의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피해자 큰 딸을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만나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김태현이 피해자 큰 딸을 살해한 후 큰 딸의 휴대전화 일부 정보를 훼손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태현에게 살인 혐의 외 절도와 주거 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태현이 범행 당일 슈퍼에서 흉기를 훔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다. 총 5개가 혐의가 적용되는 셈이다.
경찰은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김태현을 오는 9일 송치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현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도봉경찰서 포토라인에 선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