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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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49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고를 내 적발된 경우는 16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음주 단속에서 단순 적발된 사례는 332건으로 약 67.7%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음주 적발 사례 354건 중 사고로 인한 발견이 156건, 단속에서 걸린 경우가 198건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지난 1~3월 동안 누적 음주 단속 건수는 12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93건)보다 11.8% 증가했고 여기서도 사고(증가율 0.9%)보다 단순 적발(증가율 19.5%)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술자리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활용,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검문, 30분 단위로 장소를 변경하는 '스팟단속' 등을 통해 향후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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