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 범위서 현금·지역화폐 지급"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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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자연재해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전라북도는 지난 7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도내 전역에 발생할 경우 전북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힘쓰고, 예산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로, 지원금액과 기준·방법 등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여러 조례에 흩어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지사가 발의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다음달 초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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