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조치를 부과한 ‘대통령 포고문 9980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아제강의 LNG용 특수강관. /세아제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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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10%,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 9980호에 서명했다. 알루미늄 제품과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2019년(1월~11월) 미국의 알루미늄과 철강 파생상품 수입량은 2017년(1월~11월)보다 23%에서 37%가량 늘었다.
이에 미국 건축 자재 유통업체인 프라임소스는 알루미늄과 철강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조치가 부당하다며 CIT에 즉각 제소했다. 프라임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의 법적 절차인 의견수렴 과정을 지키지 않고 관련 파생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CIT는 프라임소스의 손을 들어주고 포고문 9980호를 통해 미국 정부가 징수한 파생상품 관련 모든 관세를 환급할 것을 명령했다. CIT가 앞서 대부분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각’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의회에서도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상원 롭포트먼 공화당 의원 등 7명은 무역확장법 개정 법안인 ‘무역보안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절차와 결정에 있어 의회의 권한을 확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50명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철강 관세에 대응해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부과한 미국산 위스키 등에 대한 보복관세도 없애자는 취지다.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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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보호 무역’의 상징이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통령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수입규제 행정명령을 내릴 때 근거가 됐다.
국내 철강사들은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수출 쿼터제를 적용받았다. 2015년~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268만톤)로 쿼터가 묶였다. 대미 수출은 2017년 323만톤에서 지난해 200만톤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큰 강관업계의 피해가 컸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수출한 강관 제품은 2017년 201만9000톤이었다. 하지만 쿼터제가 시작되면서 2018년 89만8000톤, 2019년 75만8000톤으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수출량은 61만5000톤까지 줄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송유관을 비롯한 에너지산업용 강관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대미 수출물량이 많은 세아제강(306200)이나 넥스틸, 휴스틸(005010)등이 주로 영향을 받았다.
철강업계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바뀌면 불확실성이 줄고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무역확장법 232조의 변화 가능성이 생긴 만큼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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