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 5인 이상 집합금지에도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지만 대구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음주단속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4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4건보다 39.3% 증가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의 누적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모두 1천2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93건보다 11.8% 늘었다.

3월 한 달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 역시 지난해 156건에서 올해 161건으로 3.2% 늘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으로 술자리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도 음주운전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3월 말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줄였다가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가 나온 5월부터 단속을 다시 활성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음주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