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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 직권취소" 오세훈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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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송인 김어준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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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의 결정과 관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게 이를 직권취소하라고 요청했다.


8일 사준모는 "새로 부임한 오 시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보궐선거일인 전날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처분성 유무와 직권취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감염병예방법 관련 보건복지부 등 해당 기관의 해석 의견과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사준모에 보냈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3월 사준모가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인 서울시는 이를 직권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씨 등 뉴스공장 관계자 7명은 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모임을 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지난 2월 '해당 모임은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지만, 마포구는 사건 발생 58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사준모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목전에 다다른 상황에서 마포구청의 상급관청인 서울시가 이번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수록 방역 당국의 권위가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김어준처럼 인지도 높은 사람들과 일반인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방역 당국의 대응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국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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