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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어린이집·홀트에 죄송하다"…2차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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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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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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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입양모가 지난달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며 어린이집과 홀트아동복지회 등 주변인들에게 사과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 A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1월11일, 8번째 공판이 열린 3월1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의 첫 번째 반성문에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냈다.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반성문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주변인들을 향한 사죄도 담겼다. A씨는 반성문에서 정인이 입양과 사후관리를 맡은 홀트와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에 "죄송하다"고 적었다.

변호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친 게 미안하다거나 본인 행동으로 인해 홀트 등이 망가지는 것 등에 대한 (사죄)"라며 "첫 반성문에 있던 내용에서 주변인들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17일 A씨의 2~4차 공판에는 정인이 입양을 담당한 홀트 직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가 전화로 정인이가 밥을 잘 안 먹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다가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A씨가 공판을 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본인이 아이를 (자신이)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많은 이들도 아껴줬다는 것을 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본인 때문에 정인이를 못 보게 되고, 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도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 부부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정인이 사망 전 최소 2번 이상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자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정인양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씨는 다른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극구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의 1심 재판은 오는 14일 마무리된다. 증거조사 및 A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거친 후 검찰은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 1심 판결선고는 5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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