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사진 왼쪽)와 동승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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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양형부당을, B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도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인 지난 2일 항소했으나 B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지난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나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히 판결했다. 이는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법원은 또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 무죄 판결했다.
또 "B씨가 운전을 시켰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B씨의 음주운전 교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윤창호법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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