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운전자 35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 동승자 48살 남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4살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사고가 나기 전 차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B 씨가 A 씨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한 건 적극적으로 시킨 것과 같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교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스스로 음주 운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지 B 씨의 강요나 교사로 하게 된 건 아니라고 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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