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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라임사태' 제재심…우리銀, 사후노력 인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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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결정 수용한 우리銀, 먼저 제재심 끝날 가능성

소비자 구제 노력으로 최종제재 수위 낮추는 게 목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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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8일 라임펀드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다. 분쟁조정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인 우리은행의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지고, 19일 분조위가 예정된 신한은행은 다음 제재심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각 금융사에 3차 제재심 일정을 개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자본시장법상 불완전 판매,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번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금융회사가 한 번에 넘겨지는 금감원 제재심의 경우 통상 심의를 모두 마치고 한 번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해 왔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조위는 19일 예고된 상태인데, 금감원이 잡아놓은 22일 제재심 일정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례적으로 한 금융사에 먼저 제재를 확정 지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느린 논의속도 때문이다.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징계 사유 설명과 대상자의 진술이 이뤄진 뒤 양측의 공방 및 제재심 위원들의 판단이 이어진다. 앞선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양측의 징계 이유와 진술을 듣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현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두고 ‘부당권유가 있었는지’ 다투고 있다. 부당권유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행위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은행장에게 문책경고까지 처분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다르지만 두 은행은 소비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최종제재 수위를 경감시키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는 만큼, 사후수습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어서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월 분조위가 내린 결정에 따라 일부 고객에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도 사후 수습과 손실경감 노력, 손실에 대한 변상 여부 등을 고려해 임직원의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라임펀드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문책경고’로 수위가 낮춰진 사례도 있다. 금감원 역시 사후적 노력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높은 수위부터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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