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엄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엄 씨가 사회적 신뢰를 깨뜨렸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엄 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조사가 조기에 끝나도록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 씨는 금감원에 자신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정무특보라고 속이고, 라임 측에는 이재경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고 소개하는 등 여권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인 척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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