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P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 브로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엄모(4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했다.
엄씨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금감원과 라임 측에 자신이 여권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에는 자신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정무특보'라고 소개했고, 라임 측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라임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1주일가량 앞둔 2019년 8월에는 금감원 관계자를 만나 박 장관의 정무특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관련 조사 상황을 묻기도 했다. 박 장관 측은 당시 국회의원실에 정무특보라는 지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엄씨가 실제 청탁을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았다고 판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엄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인 신뢰를 깬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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