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조절, 공감 능력 부족…재범 위험성 있다"
양모 측 "재범 기회나 가능성 없다고 봐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사건 당일 아이의 배를 맨발로 강하게 밟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은 장간막이 찢어져 600㎖나 되는 피를 흘렸고, 췌장도 절단되는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인 진술처럼 아이를 떨어뜨려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 '쿵' 소리를 들었다는 아랫집 주민의 진술과 복부에 멍든 곳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맨발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장기의 손상 정도를 보면 최소 2회 이상 강하게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 몸 곳곳에서 발견된 다수의 상처 역시 폭행과 같은 '고의적인 외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뒤통수 등에서 발생한 상처의 크기나 출혈 정도를 보면, 대부분 길고 딱딱한 물체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만세 자세에서 겨드랑이를 둔기로 때리거나, 목을 강하게 졸랐을 때 나타나는 상처와 흉터들도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역시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유모차를 태운 상태에서 벽에 세게 부딪히게 하거나, 아이의 목을 잡고 들어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올려두는 등의 행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입양모 장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는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다"며 "욕구가 좌절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타인의 기분이나 공감이 부족해 보인다. 향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씨 측 변호사는 "다시금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게 될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