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장 자정·울주군의원 오후 10시30분쯤 예상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울산 남구청 별관에 마련된 삼산동 제8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남구청장 재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2021.4.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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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4·7 재보궐선거 당선인은 개표로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울주군의원 보궐선거 개표 직후 당선인에게 바로 당선증을 수여한다고 7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날 개표 결과에 따라 개표장인 남구 신일중학교 체육관, 울주군국민체육센터에서 각각 당선증을 전달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3항은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 등에 의해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구청장·울주군의원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 약 1년 2개월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결과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당선증 교부 시점은 남구청장 당선인은 자정쯤, 울주군의원 당선인은 오후 10시30분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투표율은 31.1%, 울주군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24.4%를 기록하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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