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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동부지검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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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검찰청서 수사받아…법세련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고발당해 자신이 소속된 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SNS에 올린 글에서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공직상 권한을 직접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진 검사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법세련은 "진 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 의혹에 대해 과격한 표현으로 단정적 표현으로 비난을 가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진 검사를 고발했다.

진 검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려 오 후보·박 후보 관련 의혹을 거론했다. 전날에는 SNS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유세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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